▲ 창원지법 통영지원
치매를 앓던 같은 마을 주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고성군 한 주거지에서 80대 여성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A 씨 범행은 B 씨 가족이 B 씨 집에 설치한 홈 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 씨는 B 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B 씨 동의로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연인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뒷문으로 들어간 점, 몇 년 전부터 서로 왕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B 씨가 중증 치매로 인지력이 떨어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와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경남여성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한 번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에 관한 양형인자를 개선해 줄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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