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달부터 약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779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68만 천 원 정도를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번 달부터 만 4천 원 정도 오른 69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역시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7천 원가량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오는 7월부터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