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 입수한 정부 보고서에선, 사고기가 활주로에 닿을 때 속도가 시속 374km였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려왔을 때보다 무려 100km 정도 빨랐습니다. 정부가 로컬라이저의 안전 기준이 미충족 상태였다고 처음 인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김관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24년 12월, 제주항공 참사 당시, 사고기는 무안공항 활주로에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채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정부의 용역 보고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한 사고기의 활주로 접지 순간의 속도가 확인됩니다.
접지, 즉, 터치다운 속도는 시속 374km.
일반적 상황보다 100km 정도 빨랐습니다.
활주로 접지 직전, 오른쪽 엔진 고장으로 사고기엔 '실속', 즉, 추락 위기가 생겼고, 그걸 피하려고 급강하했다가 착륙을 시도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장정희/조종사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 : 수평 자세를 유지해서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최저 속도, 이 속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항공기는 이전에 추락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활주로 중심선 유도 장치, 즉, 로컬라이저가 안전 기준을 어겼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로컬라이저를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하는데, 무안공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국토부가 뒤늦게 이를 인정한 건, 최근에야 국토부 내부적으로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자체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천재가 아니라 인재임이 이제 밝혀진 셈이죠. 국정조사 나아가 미진할 경우 특검까지 진상 규명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책임론'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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