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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왜 이래"…상습 음주운전자 내년부터 이렇게 된다

음주운전, 도무지 사라질 기미가 없는 이 나쁜 습관.

경찰이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한다는 뉴스입니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장치는 기기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설치 비용은 300만 원.

대여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서 음주운전 감지를 피한다면 운전을 하다가 만약 적발됐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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