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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쭉 들이켜" 골프 중 어질…3500만 원 뜯겼다

<앵커>

내기 골프를 하다가 상대에게 몰래 마약 성분이 든 약을 먹여 돈을 따낸 7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체포 순간에도 골프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월, 70대 A 씨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또래로 보이는 남성들로부터 내기 골프를 치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골프연습장 관계자 : 여기는 운동하러 나오면 머릿수 채우러 부르기도 하고. '언제 한번 갈래?' 그래서 가는 수도 있고.]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인 A 씨는 며칠 뒤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이들 일행 3명과 만났습니다.

그렇게 내기 골프를 치던 중 A 씨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정신이 흐려지고, 다리가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18홀까지 골프를 마쳤을 때는 A 씨가 3천500만 원을 잃은 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에 수상함을 느낀 A 씨는 경찰을 찾았고,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 씨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던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나머지 일당 3명은 사전에 미리 짜고, A 씨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서 마시게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뒀던 약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명 모두 사기 범행 전과가 있었는데, 특히 범행을 주도한 1명은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세 명이 같은 날 골프장에서 체포됐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약 음료를 먹이고 사기 내기 골프를 치려다 붙잡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세 사람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외에도 이들의 사기 내기 골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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