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져가라" 문 앞에 걸린 금…출입 비번까지 알려준 속내

안심시킨 후 계좌이체 요구…고공금값에 중고사기 주의

"가져가라" 문 앞에 걸린 금…출입 비번까지 알려준 속내
▲ 중고거래 판매글에 올라온 골드바 보증서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중고 거래를 할 것처럼 속이는 사기 행각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17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순금 골드바 1돈(3.75g)에 74만 원씩 10돈을 판매한다는 글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실물 골드바 사진과 보증서 사진을 함께 첨부해 둔 글이었습니다.

전날 금 시세(살 때)는 1돈에 83만 9천 원이었습니다.

이 거래로 10돈을 살 경우 100만 원을 더 싸게 사는 셈이었습니다.

골드바가 필요했던 A 씨가 구매 의사를 전하자 '판매자'는 자신의 아파트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A 씨에게 전화로 자신은 업무 중이고, 집에 있는 아내가 급히 외출할 일이 생겨 제품을 현관문 앞에 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금 중고거래 판매자와 나눈 대화
▲  금 중고거래 판매자와 나눈 대화

계좌번호로 금값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 호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제품을 그냥 들고 가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인심 쓰듯 5만 원을 깎아주겠다고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앞에 걸려있는 제품의 사진과 신분증까지 첨부해 보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는 듯 자신의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도 캡쳐해 A 씨에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로 발신자가 돼 있는 이 문자에는 "어머니 병원을 가야 해 급히 나가느라 연락 못했다. 금은 집 앞에 뒀다. 저번에도 이렇게 거래했으니 괜찮지?"라며 구매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말에 속은 A 씨는 해당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려다 문득 고가의 귀금속을 문 앞에 걸어둔다는 것이 수상해 판매자에게 꼬치꼬치 캐묻자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결국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중고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기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런 경우처럼 비대면 중고 거래는 가급적 지양하고 판매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판매 대금을 받는 순간 물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기 유형이 가장 흔한 탓입니다.

금 거래의 경우 도금 제품을 순금으로 속이거나 훔친 귀금속(장물)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사기 대부분은 비대면 거래인만큼 비대면 거래를 유도할 경우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대면 거래를 해야 한다면 에스크로(구매자가 상품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이 입금되는 안전 거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보자 A씨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