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 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는 기사입니다.
인천경찰청 청사 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인천의 모 경찰서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경사, 지난 6월 무면허 전동 킥보드를 단속하던 중에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군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다른 일행 1명과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A경사의 팔에 붙잡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군 등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었던 건 맞지만 단속 행위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해 A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경사의 송치 소식에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 킥보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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