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노동절'로 바뀔 예정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복원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을 해 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인데요.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서 노동의 자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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