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과 약국은커녕 응급 상비약을 파는 편의점도 없는, 이른바 '무약촌'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약 한 통 구하기 어려운 '무약촌'은 전국 읍면동의 15%에 달하는 실정인데요.
손형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민 1,500여 명의 경북 영덕군 창수면.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인 이 마을에서는 응급 상황에 쓸 상비약은 필수적입니다.
[이은자/경북 영덕군 창수면 : 목 아프고 이런 약을 사다 놓고 있고, 소염진통제 같은 거 이렇게 사다 놓고 있고….]
하지만, 창수면 안에는 약국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은자/경북 영덕군 창수면 : 머리가 아프다든가 급체를 한다든가 하면 (손을) 따고, 갑자기 아프다 다쳤다 하면 택시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약을 구하러 다른 면에 찾아가는 건,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주순환/경북 영덕군 창수면 : 차를 가지고 남정(면)까지 가서 거긴 연휴에 계속 약을 판다고 하더라고. 그나마 (가족이) 그 약을 먹었으니까 고비를 넘기고, 잘 넘겼어요.]
전국 3,636개 읍면동 가운데 약국과 상비약 판매점이 아예 없는, 이른바 '무약촌'은 556곳.
전체의 15%가 넘습니다.
꼭 약국이 아니더라도 편의점에서라도 상비약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약사법은 상비약 판매처를 24시 연중무휴 점포로만 제한합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밤낮으로 문을 열어두는 편의점 등 점포들이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라 '무약촌'이 줄지 않는 겁니다.
[한지아/국회 보건복지위원 (국민의힘) : 농어촌은 현재 24시간 운영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준을 완화해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안전상비약을 구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면 단위의 경우,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에서라도 제한적으로 상비약을 팔게 하자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상비약 판매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을 낸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강시우,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박소연)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