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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다 싼 벌금…'한강뷰' 눌러앉는 군인들

<앵커>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군 특성상 군 간부들에게는 관사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부대로 발령이 나면 당연히 기존에 머물던 관사는 비워야 하겠죠. 그런데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사 재테크'라는 말까지 나온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 세대가 모두 군 관사로 이용되고 있는데, 서울로 발령받았지만 서울에 실거주 자택이 없는, 그러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군 간부들에게 제공됩니다.

다른 지역 부대로 발령이 나면 퇴거를 해야 하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이 아파트에서 퇴거 대신 벌금을 택한 군 간부는 1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장 644일, 1년 9개월간 버틴 간부도 있습니다.

퇴거를 미루는 이유로는 좋은 입지와 학군 등이 꼽힙니다.

[정영미/공인중개사 : (고층부는) 한강뷰가 반포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학군 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군이 책정한 벌금액이 주변 월세 시세보다 싼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아파트의 공급면적 108㎡ 관사의 경우, 퇴거 지연 벌금은 기한 종료 후 6개월 전까진 매달 160만 원, 이후엔 월 240만 원으로,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월세 가격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월세로 내놓으면?)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월) 3백만 원?]

전국으로 넓혀 보면, 관사에서 버티다 벌금을 낸 사례는 육해공 합쳐 5년간 4천214건에 달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관사 퇴거를 미룬 간부 159명 가운데 35명에게는 관사와 별도로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됐습니다.

가족은 관사에 머물면서 본인은 숙소를 하나 더 받은 겁니다.

[강대식/국회 국방위 간사 (국민의힘) : 군 관사를 사실상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징계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작 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해 퇴거 지연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박태영·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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