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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칸에 물건 놓고 "지인 기다려"…'주차장 빌런' 분노

주차장 자리를 맡겠다며 물건을 놓아두거나 혹은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죠.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차장 빌런, 처벌은 어려울까요.

기사로 살펴보시죠.

최근 온라인에 한강공원 주차장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4개 주차 공간에 보시면 캠핑 의자, 가방 등이 놓여 있습니다.

글쓴이는 금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주차 자리를 찾던 중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며 사진 왼쪽에 있는 차량의 차주가 옆에 있는 4개 공간에 각각 자신의 물건을 하나씩 놓고 지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공용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놓고 시비가 자주 벌어지죠.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이걸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주차 관리 요원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안내를 무시하거나 물건으로 차량 진입을 지속적으로 막아 교통 흐름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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