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관이 적발한 밀수입 고가 위스키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대학교수와 의사들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관세법 등 위반)한 혐의로 대학교수, 기업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41억 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가 52억 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천435병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재판매해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교수인 A 씨는 700만 원이 넘는 위스키를 포함해 고가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로 산 뒤 저가 신고해 관세 등 약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사 B 씨도 3억 원 상당의 위스키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타인 명의로 분산 수입하는 방법 등으로 4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고소득자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즐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관당국은 해외 직구·수입신고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혐의자의 회사·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습니다.
관세청은 유사한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자를 상대로 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