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개혁 방안을 민주당에 알린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새로 생길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했던 국가수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6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들고, 별도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의원 (지난 6월) :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수사 기관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들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온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29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검찰개혁안 초안을 공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위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별로 수사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면, 수사 기관 간 갈등을 피할 수 있어 국가수사위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위는 또, 신설될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을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수청을 현재의 검찰처럼 법무부 산하에 두면, 공소청을 만들어 분리하더라도 검찰개혁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정위는 검찰개혁안 초안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대통령실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