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오늘(25일)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4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판사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밝혔습니다.
한 판사는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법상 이 같은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상속의 권리를 가집니다.
이 씨의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자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