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학부모(40대)가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경북 안동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은 입학 후 2년 반 동안 훔친 시험지를 이용해 내내 전교 1등을 차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오늘(23일)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학부모 A(40대) 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30대·구속)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딸(10대)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C 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A 씨 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기간제 교사 B(30대·18일 구속 송치) 씨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입니다.
딸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B 씨는 A 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도 구속 송치됐습니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A 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과외비와 시험지를 빼돌리는 비용으로 A 씨와 B 씨 사이에 오간 금융 거래만 최소 2천만 원 이상으로 파악됐고 C 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