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인 거 알고 계시죠.
다만 그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등 차량 통행의 방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는 차로에 따라 주행 가능한 차종이 정해져 있는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따라서 추월을 한 뒤 정속 주행을 하려면 2차로로 비켜서 주행을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최근 고속도로 순찰대가 암행순찰을 했는데 1시간 동안 3대가 단속되는 등 이런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차로를 막고 주행하면 뒤에서 추월하는 차에 방해가 돼 도로 정체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