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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보다 까다롭다"…외환죄 수사 쉽지 않은 이유

<앵커>

지금까지 내용, 한성희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내란 특검, 남은 수사는?

[한성희 기자 : 특검은 일단 20일 이내에 이번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해야 할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외환죄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 모두 앞서 기소된 내란 혐의보다는 수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Q. 외환 혐의 수사, 쉽지 않은 이유?

[한성희 기자 : 우선 외환 혐의의 경우, 특검법에는 '무인기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와 '이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또는 군사반란을 일으킨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혐의에 적용되는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공모해서 전투 행위를 벌이거나 대한민국에 맞서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적용 가능한 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자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 조항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공모 여부나 애초부터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수사, 핵심은?

[한성희 기자 : 표결 방해 혐의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모 여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구했는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것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측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수사 전개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에 동조한 사실이 수사로 확인되면 정당 해산을 청구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과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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