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 사이에 법리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법원이 결국 특검팀의 손을 들어준 건, 윤 전 대통령 최측근들이 진술을 바꾼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주력한 부분은 '증거 인멸'입니다.
특검 출범 직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같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부터 규명해 나간 것도 이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습니다.
관련 입증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인 데다,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 등 대표적 구속 사유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건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들의 진술 변화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며 윤 전 대통령의 회유, 압박 주장을 펼쳤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핵심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을 부각한 겁니다.
변호인 측은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해 도와준 것일 뿐이고, 비화폰 삭제 지시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려 했지만, 재판부의 의심까진 없애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5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도리어 증거 인멸 우려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특검은 5개 혐의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 은폐와 처벌 회피 목적과 연결시키며 '사법 방해'로 규정했는데, 이 역시 사법 절차를 중시하는 법원에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