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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진짜 999원, 내가 인증"…깨알 같은 문구 반전

공정위, 테무에 시정명령…과징금 3억 5천700만 원

<앵커>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테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번째 제재입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테무가 유튜브에 게시한 광고입니다.

[깜짝 세일 닌텐도 스위치를 단돈 999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받기만 하면 누구나 유명 게임기를 싼값에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박, 진짜 받았잖아. 제가 인증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고, 테무 앱을 내려받으면, 정말로 단돈 999원에 스위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상단 '선착순 특가'라는 문구 밑에 읽기도 어려운 깨알 같은 글자로 '이벤트 상품은 1개로 제한한다'고 써놨습니다.

[곽병근/서울 양천구 : 테무에 아주 저렴한 광고들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없고, 소비자를 약간 기만하는 그런 광고 같아아서….]

룰렛을 돌려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이 광고.

코인 99개까지는 쉽게 모을 수 있지만, 마지막 1개를 더 받으려면 5명 이상의 지인이 앱을 설치하게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는 데도 5분 안에 앱을 설치해야만 1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표시한 광고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의 기만적인 광고들이 상품 구매나 앱 선택에 부당하게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송명현/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 :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지난해 테무 앱 다운로드 수는 약 1천400만 건으로 전년보다 139% 급증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배문산,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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