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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천 시민 902명에 6억 과태료

<앵커>

다음은 요즘 같은 선거철에 눈길 가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김천 시민 902명이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모두 6억 원에 달하는데요, 선관위가 단일 사건에 물린 과태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TBC 김낙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김충섭 전 김천시장.

김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읍, 면, 동장들을 동원해 시민 1천800여 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후폭풍은 시민들에게 몰아쳤습니다.

지난 16일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시 선물을 받은 김천 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액수는 1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총금액은 5억 8천700만 원에 달합니다.

선관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대상자와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버섯과 쇠고기 등 다양한 선물이 제공됐는데 금품을 받은 정치인과 언론인도 있습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일단은 부과 대상자 중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포함돼 있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 시민들은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의견 제출이 없으면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다만, 통지문을 받은 시민들이 3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20%를 감면받습니다.

앞서 2007년 실시된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천500여 명이 입건되면서 선거법 관련 형사 입건자 최다를 기록해 경북이 부정 선거와 관련한 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TBC)

TBC 김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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