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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계대출 축소…수도권 가산금리 1.5%

<앵커>

오는 7월부터 수도권 대출 한도가 또 줄어듭니다. 연 소득 1억 원인 사람은 지금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많게는 3천300만 원 감소하는데요.

치솟은 가계 빚을 억누를 수 있을지, 노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는 대출금리에 일종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지난해 2월 1단계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2단계 때는 가산금리가 높아졌고 적용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3단계인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 금융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로 대상이 확대되고, 가산금리는 1.5%로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연 소득 1억 원인 사람이, 연 4.2% 금리로 5년 고정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3천300만 원 줄어듭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감소하는 금액은 1천700만 원입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이유로 올해 말까지 현재의 스트레스 금리 0.7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5월 7일) :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느끼는 경기 상황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야겠다….]

신용대출 1억 원 미만은 실수요나 생계형 자금 대출까지 조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3단계 규제 조치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이후에 이어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늘리겠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크고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여전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강윤정·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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