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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60세, 고용은 65세"…공익위원 제언에 노사 반발

<앵커>

정년 연장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법정 정년은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인데 노사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제언은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노사 자율적인 정년 연장 합의는 존중합니다.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65세까지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적정 임금을 다시 정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을 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직무와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선택형'도 가능합니다.

[이영면/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장 : 계속 고용의 근로 형태나 유형은 노사 각자의 구체적 상황과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것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청년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계속고용의무 적용은 2년의 유예기간 후 2028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32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계속고용 의무연령이 같아집니다.

절충안이라고는 했지만, 노사 모두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은 빠져 있고, 기업이 재고용 대상자를 선택할 수 없는 사실상의 정년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 제언은 논의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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