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선 Pick
펼쳐보기

검찰, 서산 강도살인 김명현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강도살인혐의 피고인 김명현 (사진=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연합뉴스)
처음 본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잡자 당황해 이를 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자녀 3명과 전 부인이 지역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당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가족분들께 빌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현은 도박 등으로 1억 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 원으로 복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김 씨와 검찰이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일은 이달 30일입니다.

(사진=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