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잡자 당황해 이를 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자녀 3명과 전 부인이 지역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당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가족분들께 빌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현은 도박 등으로 1억 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 원으로 복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김 씨와 검찰이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일은 이달 30일입니다.
(사진=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