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소득 요건이 완화돼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고, 장려금액 예상 금액은 가구당 평균 11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도 지난해 14만 가구에서 올해는 20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신청 안내문은 어제(1일)부터 발송됐고요.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서 오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