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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증가세…경기 불황에 올해도 속출할 듯

'불성실공시법인' 증가세…경기 불황에 올해도 속출할 듯
▲ 한국거래소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 관심이 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대형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가 늘어나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11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건)보다 6건(16.7%) 증가했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해 9건에서 올해 15건으로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지난해와 같은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건수도 증가 추세로, 올해 예고 건수(51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45건)보다 6건(13.3%) 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지정 예고 건수가 10건에서 15건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35건에서 3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조처를 내립니다.

심의 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주식 거래 정지,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금양은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20% 이상 변경한 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해 시가총액 6위(11일, 보통주 기준)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처를 받은 점도 눈에 띕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액주주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줄인 점이 이유가 됐습니다.

세 회사 모두 유상증자 규모를 소액주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시가 번복·변경되기는 했으나, 처음부터 주주와의 충분한 소통과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STX와 HS효성첨단소재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변경 사실을 잘못 공시하거나 이를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풀무원은 자회사 합병을 늦게 공시한 탓에 불성실공시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경기 둔화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에 오른 사례가 있었는데, 제주맥주와 셀피글로벌은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옵트론텍은 단기차입금 규모 증가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뒤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이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성실공시법인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113건으로 직전 연도 대비 50.7% 늘어난 바 있습니다.

당시 거래소 측은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돼 공시 변경 사례가 증가했고, 경영난에 기업이 목표한 만큼의 자금 조달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0%대 경제 성장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영세한 코스닥 상장사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성실공시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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