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러 지난 2월 법원은 안전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교사들 사이에서 체험학습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며 올해 1학기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606곳 가운데 34%인 209곳만 올해 1일 형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8%인 478곳이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한 것에 비해 절반 정도 줄어든 겁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역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절반 정도에 그쳤는데요.
광주 소재의 초등학교 절반 이상도 체험학습을 미루거나 교내 행사로 대체했습니다.
교사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져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체험학습을 강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기회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체험학습이나 소풍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는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혼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을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국회는 지난해 법률을 개정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학교장과 교직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감이 보조 인력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사고 예방의 1차 의무가 학교에 있다며 현장 우려 해소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올해 6월 21일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