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성 매수자인 척, 성매매 여성을 찾아가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내보낸 4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국을 돌며 이런 비슷한 범행을 수십 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피스텔 안 구석구석을 카메라로 비추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여성을 조롱합니다.
[숨은그림찾기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히시는 분께는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릴게요.]
또 다른 여성에게는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저기요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라고요. 예? 안 나오시면 촬영합니다.]
성 매수자로 가장해 여성들을 찾아가 카메라를 켠 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라이브 영상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방송 화면 우측에 후원금 계좌와 후원 순위를 올려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우리 ○○○님께서 5만 원을 또 추가적으로 후원을 해주셔 가지고요.]
방송 도중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 지금 저는 이 성매매 근절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유튜버고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세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벌인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강남과 수원, 청주 등 전국을 돌며 수십 건의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청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성매매 업소 점주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매매 근절과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후원을 통해 범죄를 조장하면 시청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지우/변호사 :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차원에서도 이런 불법 콘텐츠를 조금 더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 같고요.]
청주지검은 지난달 18일 명예훼손과 주거 수색, 감금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