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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일 법무장관 탄핵 선고…두 재판관 퇴임 전 매듭

<앵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짧은 휴식 기간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목요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을 선고합니다. 이걸 포함한 38건의 사건들을 이날 모두 선고할 예정인데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계류 중인 사건들을 최대한 매듭 지으려는 겁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0일로 지정했습니다.

12·3 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 4명 중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3번째 선고입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내란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이 계엄을 만류했으며 삼청동에선 지인모임을 가졌을 뿐이라며 사건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일반 헌법소원 사건 등 38건을 선고합니다.

통상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리는 정기선고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일인 오는 18일 전으로 앞당긴 겁니다.

다만 계엄 관련 마지막 탄핵심판인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당사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도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면서 조기 대선 전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인 두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수 있는 데다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헌재의 공식답변을 받은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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