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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뒷돈' 현장, 이천수 목격…검찰, 법원에 제시

건진법사 '공천뒷돈' 현장, 이천수 목격…검찰, 법원에 제시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 모 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같은 심정을 밝혔습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 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전 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전 씨 변호인은 "전 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전 씨가 1억여 원을 수수한 당시 현장에 동석했고 이에 관한 내용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진술조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씨는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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