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는 헌재의 선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그 즉시 대통령 권한이 박탈되고, 반대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탄핵 선고 이후 이어질 절차들을 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결과인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탄핵 선고 결정문에도 선고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주문'을 읽을 때의 시간이 분 단위까지 기록됩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박탈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고, 한 달에 1천3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연금 또한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탄핵 결정 직후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도 곧바로 떠나야 합니다.
탄핵 인용 시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 입건돼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외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 등 행정 수반으로서의 대내적인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대외적 권한 모두 다시 행사하게 됩니다.
2027년 5월 9일까지 남은 임기기간 동안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비서관과 운전기사 등 보좌 인력 비용과 치료비 등도 모두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불소추특권도 유지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추가적인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