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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이웃 물어서 귀화 거부…"과도한 처사" 주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살던 한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는데, 그 이유가 기르던 반려견 때문이라고요.

2009년 한국에 입국한 A 씨는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영주 자격으로 체류하는 중에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귀화 허가 심사 기간에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발생했습니다.

A 씨가 기르던 9kg 크기의 중소형 푸들이 현관문이 열린 사이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A 씨의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A 씨가 벌금을 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품행 단정 요건을 갖췄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A 씨는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벌금형이라며 귀화 불허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반려견이 이전에도 사람을 물었던 적이 있고, 과실치상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A 씨가 앞으로 요건을 갖춰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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