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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국무회의·홍장원 메모' 쟁점…헌재, 어떻게 판단할까

<앵커>

비상계엄 선포 절차와 그 목적이 적법했는지 또한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국회 측은 계엄 직전 5분 동안 열렸던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어떨지 계속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계엄 직전 대통령실 회의를 놓고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89조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2월 20일) : 비상계엄 전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에 대해서 간담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한덕수/국무총리 :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달랐다는 그런 취지에서….]

국회 측은 해당 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 부서, 즉 서명이 없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느냐고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심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11일) :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아 건넸다고 하는 '최상목 쪽지' 또한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지난 2월 6일) :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윤 대통령 측이 가장 문제 삼았던 증언입니다.

[김현권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지난 2월 4일) :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 그렇게 기억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됐던 '태블릿PC'는 당시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홍장원 메모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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