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서는 앞면 표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른바 '스드메')과 추가 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또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그동안 추가 옵션으로 분류되던 항목들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불필요한 추가 지출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서비스별 가격표에는 기본 서비스와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대금 환급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계약서 약관에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해지의 귀책사유와 대행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위약금 산정 방식을 달리하고, 개별 제휴업체가 확정되기 전에는 평균적 위약금 기준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청약철회권 확인 ▲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변경 시 추가 비용 요구 금지 ▲지급보증보험의 종류 및 보장 내용 고지 의무 등도 명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서비스의 구성과 가격을 명확히 비교하고,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결혼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자체에 대한 심리적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