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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 후임 재판관 지명?…여야의 치열한 수싸움 분석

<앵커>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론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로 원하는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물밑에서는 치열한 수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전략을 한소희 기자, 박서경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한소희 기자>

만약 거대 야당이 마음을 먹는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도, 국무위원 연쇄 탄핵도 현행 제도상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줄줄이 탄핵소추된다면 국무회의는 어떻게 될까요.

국무회의는 규정상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게 돼 있습니다.

원래 재적이 21명이니 국무회의 열려면 과반인 11명이 필요한데요.

현재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고, 행안, 국방, 여가 장관이 공석이니 이들을 빼면 현재 국무위원은 16명.

만약 야당이 국무위원 6명을 줄줄이 탄핵소추한다면 10명이 돼 국무회의를 못 열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못 열면, 법안 심의를 못 하죠.

헌법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둘 다 안 하고 5일이 더 지나면,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공포합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같은 법안을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거부권 행사는 공포와 달리,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적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여당에서는 또,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과반이 아닌 2인 출석 등으로 낮춰 무력화 시도에 맞서자는 주장도 있죠.

국무회의 규정은 시행령이라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야당이 만약 먼저 동시 탄핵, 그러니까 국무위원 6명을 한꺼번에 탄핵소추한다면 시행령도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라 개정조차 못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소추해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시킬 수는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

여당은 대통령 몫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권한대행이 지명하게 하자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 두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 달 18일 끝나죠.

만약 그때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후임 문제가 중요해질 텐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하면, 진보 성향 재판관 2명이 중도나 보수 재판관으로 바뀌는 효과를 얻는다는 게 여당 계산입니다.

한 대행 측은 후임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도 4월 18일이 물리적으로 얼마 안 남아 검토해도 이상할 시점은 아니라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적극적 권한 행사라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도 만만찮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재판관의 후임을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임명하지 않았죠.

여당 일각에서는 '정당 해산'까지 거론됩니다.

민주당이 줄탄핵을 시도하면, 그건 내란이고, 정부는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소희 기자>

하지만, 제소의 주체가 정부라고 해도 원내 제1당에 대한 해산 요구 자체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논란이 당장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 구성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여야에서 극단적 전략이 거론되는 상황.

이런 전략들이 국민적 공감을 얻긴 힘들 거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홍지월·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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