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일본에서 부산으로 고래고기를 밀수한 일당의 범행을 방조한 재일교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 밀수범들에게 일본 오사카에서 구매한 고래고기를 전달하고 이들을 공항까지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수범들은 A 씨가 건넨 고래고기를 포함해 1천800kg에 달하는 일본산 고래고기를 여행 가방에 나눠 담아 김해공항으로 반입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 밀반입 방조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일본 거주 재일교포로서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