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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법무부 "위헌 날 것"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걸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국회에 나온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데도 법무부는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위헌 결정을 받을 게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구속기간 산정을 종전 방식인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당은 오늘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자의적인 법관의 법 해석 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판례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담당 판사가 학설의 여러 견해 가운데 가장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 같다"며 검찰로 공을 넘겼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야당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즉시항고 하면 되는데 왜 즉시항고를 안 합니까?]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때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본안 재판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추후)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소급해서 위헌법률로 (불법) 구금을 계속한 것으로 됩니다.]

여당은 공수처에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이 수사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의원님께서 지금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5명의 판사로부터 내란죄 수사권 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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