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28살 조 모 씨.
사실 조 씨는 과거 군에 입대했다가 정신 건강 문제로 전역한 군필자였는데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입영 절차를 마치고, 군 복무까지 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 씨가 인터넷에서 입대 예정인 20대 최 모 씨를 알게 됐고,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겁니다.
같은 해 9월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병무청에 자수하기 전까진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생활고에 더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