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일부 위원들은 안창호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고, 직원 70여 명도 나서서 의결에 찬성한 위원들을 "인권위 파괴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권고 내용을 담은 인권위 안건은 재적위원 10명 가운데 6명 찬성, 4명 반대로 의결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4명 가운데 위원 3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원민경/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인권위 의결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인권 침해의 문제는 외면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섬으로써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이번 의결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월권행위이고, 안 위원장이 의결을 재촉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을 점거한 데 대해선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남규선/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위원실 바깥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위원으로서 심의·의결권 침해로 느껴졌습니다.]
인권위 직원 70여 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에 찬성한 위원들이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라고 비판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인권위가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권위는 반대 의견을 낸 위원들의 입장을 오는 17일까지 취합한 뒤 결정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