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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신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만약 위헌 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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