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문준모 기자 Seoul 작성 2025.02.04 21:07 수정 2025.02.04 21:3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신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만약 위헌 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문준모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12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결혼식 한 달 앞인데?" 문자에 날벼락…예비부부들 '분통' "이런 바닥은 처음" 토박이들도 '당혹'…처참한 상황 동영상 기사 "차라리 AI 사진이길"…환경미화원 휴게실 '논란' "오랜만이네요" 논란 8개월 만에 SNS…조세호가 전한 소식 동영상 기사 "닭고기가 빙글빙글" 속엔 피 흔적…결국 업소 폐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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