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이 뒤집힌 건데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씨의 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전 시장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를 거쳐 하달된 첩보를 토대로 경찰 수사를 진행 시켰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1심 유죄의 근거가 됐던 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 윤 모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문제의 수사 청탁이 있었다고 1심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이후 윤 씨가 일부 증언을 번복했고 2심에선 증언을 거부한 점 등을 들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송 전 시장이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공작 수사가 부른 사필귀정"이라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국민이 수긍할지 우려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