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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차 합동수사 뜻 밝혔지만…경찰 "그래도 같이 안 해"

검찰, 재차 합동수사 뜻 밝혔지만…경찰 "그래도 같이 안 해"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절한 뒤, 오늘(8일) 검찰이 브리핑을 통해 이틀 만에 합동 수사 뜻을 다시 내비쳤지만 경찰은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혐의점인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현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지만,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별도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 고유의 수사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뒤 내란죄까지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경우 추후 공소제기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개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과 합동 수사를 벌였다가, 추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칫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문제로 불거질 경우까지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검찰이 법무장관의 일반적인 지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군 검사 등 군 검찰 인력 등이 합류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같은 날 국수본도 안보수사단 인원 120여 명을 투입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오늘 새벽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국수본은 오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의 국방부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 시점까지는 검찰과 경찰이 원만하게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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