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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갱신계약·갱신권 사용 비중↑…전세 규제 등 영향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갱신권 사용 비중↑…전세 규제 등 영향
▲ 서울 시내 아파트 자료화면

올해 3분기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에서 갱신 계약 비중이 31.2%를 차지했다고 부동산 114가 밝혔습니다.

4분기는 아직 거래 신고 물량이 적지만, 12월 현재까지 신고된 전월세 계약의 36.7%가 갱신 계약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의 갱신계약 비중은 지난해엔 분기별로 평균 27∼29% 선에 머물렀으나, 올해 들어서 계속 30%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월별로 보면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부터 앞서 30%대에서 33%로 확대됐고, 10월 신고는 지금까지 3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전셋값 상승세가 1년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9월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면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임차인이 늘어난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순수 전세 거래의 갱신 계약 비중은 지난 8월 31.1%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된 9월에는 35.4%, 10월에는 36.0%로 증가했습니다.

월세 계약도 갱신계약 비중이 9월까지 20% 후반대에 머무르다가 10월 들어 32.1%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전세대출이 어려워지자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한 수요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갱신권은 계약기간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로 전셋값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고 계약기간 안에 1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29.5%, 2분기 27.9%였던 전월세 거래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3분기에 30.2%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월별로 보면 9월 33.7%, 10월에는 39.1%까지 갱신권이 사용됐습니다.

전세 계약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지난 8월 30.5%에서 9월 32.3%, 10월에는 37.5%로 증가했습니다.

월세는 전세보다 갱신권 사용 비중이 더 높습니다.

지난 8월 27.0%에서 9월에는 35.9%, 10월에는 41.7%가 갱신권을 썼습니다.

올해 3분기 재계약을 맺은 전세 계약의 평균 갱신 보증금은 5억 7천903만 원으로, 종전 보증금에서 평균 천 688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의 갱신 보증금이 종전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특히 올해 3분기 갱신권을 쓰지 않은 갱신계약의 보증금은 5억 6천236만 원으로, 종전보증금에서 평균 3천26만 원, 5.7%를 올려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올해 들어서도 종전보증금보다 낮은 감액 갱신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3분기 갱신권을 사용한 갱신계약의 보증금은 평균 6억 1천637만 원으로, 종전 보증금보다 1천309만 원, -2.1%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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