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호선 원당역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남성 역무원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역무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직장 선배인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얼굴과 목, 복부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건강 상태가 충분히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1월부터 함께 근무했으며, 업무와 관련해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관계성 범죄나 이상 동기 범죄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A 씨는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담배 냄새가 난다고 했다", "약을 과다 복용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 대부분이 망상에 기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흉기 2점을 자기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경찰 조사에서 "보호용으로 소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B 씨가 앞서 A 씨와의 분리 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B 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내가 가해 직원으로 인해 인사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B 씨 남편이 제기한 사측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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