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더 미뤄집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가운데 기본 공제액인 연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식화됐지만, 정부는 이번에 4번째 유예 구상을 내놨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 형평성, 제도 정비 미비 등을 이유로 반복해서 미뤄졌습니다.
처음에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됐고, 이후 2년씩 두 차례 추가 유예되면서 내년 1월 1일로 늦춰진 상태였습니다.
과세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유예하기로 하면서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3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은 견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과세를 시작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와 업계,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또,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제도적 기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2년간 더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시장 상황과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과세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3년 동안의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손실 이월공제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장 변화까지 고려해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할 방침입니다.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거래 정보도 확보합니다.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 자료를 연계·분석해 가상자산 해외 거래도 빠짐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과세 자료 확보 여건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팀을 운영합니다.
실무팀에서는 과세제도 합리화와 세부 과세 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해 업계와 납세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