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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짓말' 2심도 유죄…확정 시 397억 반환

<앵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도에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백승엽 판사/서울고법 2-1부 재판장 :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말한 것과,

[윤석열 (2021년 12월, 당시 대선 후보) : (윤우진 전 서장의)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한 달 뒤 불교 행사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전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 모두 혐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선임 계약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연결하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봐야 하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배우자를 통해 전 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 여러 차례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위 발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결론을 정해놓은 판결을 했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고, 특검 측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향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 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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