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언급된 노태우 정부 시절 고위 관료들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김옥숙 메모'에서 '정 실장 30억 원', '최석립 2억 원' 등으로 언급된 인물들입니다.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노 전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SK의 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20여 년 전에 작성한 메모 2장과 선경건설이 발행한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습니다.
메모에는 총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현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공소청은 노 관장과 노 대사 측에 아직 구체적인 출석 일자를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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