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경찰서
보호관찰 기간 중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1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보호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A 씨는 보호관찰관에게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라고 말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제 오후 12시 20분쯤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로경찰서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송치했던 송파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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