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30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평소 먹던 정신질환 약을 많이 먹은 채 범행"했고 "범행 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동료 역무원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당역 흉기' 역무원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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