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경찰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차량을 파손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아 처벌을 피했습니다.
오늘(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인 초등학생 A 군의 사건을 지난 16일 종결 처리했습니다.
A 군은 6월 13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10여 층에서 킥보드를 지상 1층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로 일대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킥보드가 떨어진 뒤 차량을 살펴보는 A 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킥보드에 적힌 A 군의 이름으로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A 군은 입건 전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이 던진 킥보드로 차량이 파손됐지만,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A 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며 "현재 A 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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