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모직·삼성물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삼성물산 개인 주주들이 재판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주주 심모씨 등 26명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경영진, 이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제일모직 주식 1주와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돼 9월 1일 합병이 이뤄졌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이 같은 합병 비율에 따라 기존 삼성물산 주식 1주당 통합 삼성물산 보통주식 약 0.35주를 받아 보유했거나 이후 처분한 주주들입니다.
이들은 이재용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2020년 2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오로지 이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가치 기준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것"이라며 "주가가 의도적으로 조작됐거나 법령상 금지행위가 개입됐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자산 규모와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합병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이사들이 합병을 형식적으로 승인했거나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합병에 찬성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들은 회사의 재정 상황과 합병에 따른 이익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회사의 경영상 이익을 위해 합병을 승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했거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전 서로 다른 회사였던 만큼, 양사 주주들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합병 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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